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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반 넓힌다, 공용윤리위원회 2개 추가 지정

앞으로 중소 의료기관에서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그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하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윤리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 의사의 임종 과정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지만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을 거부해 환자가 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의료진이 환자가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가족이 치료 지속을 요구해 갈등이 생긴 경우 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윤리위원회 설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중소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중소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하면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협약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며, 심의·상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540곳 중 245곳이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중소 의료기관에는 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부담을 줄여 제도 참여 문턱을 낮추고, 환자와 가족에게는 연명의료결정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특히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는 제도 참여를 위한 협약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위탁협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협약을 신청하면, 지역별 관할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의료기관도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명의료 관련 장비 4가지(제세동기, 인공신장기, 인공호흡기, 체외순환막형 산화용 체외순환기) 중 1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담당 인력(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심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 등을 할 때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별 관할 지역과 위탁협약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필수로 구성해야 한다. 직접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1명 이상과 비의료인 중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제도 참여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협약 의료기관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심의, 상담,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포함해 전국 15개 공용윤리위원회가 운영되며, 각 위원회는 관할 지역별로 협약 의료기관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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