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2026년 2분기 농산물 수출검역협상에서 여러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의 이집트 수출 검역 협상 타결, 포도의 호주 수출 가능 품종 확대, 참외의 베트남과 호주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의 일본 수출검역 요건 개선, 배의 호주 수출단지 신규 지정 등이 포함된다.
4월에는 올해 2월 한·호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 중점 요청했던 포도 수출 품종 확대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3개 품종(거봉, 캠벨얼리, 샤인머스캣)과 동일한 요건으로 모든 품종의 포도를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호주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단지 등록, 벗초파리 트랩조사,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대(對)호주 배 수출단지에 전남 영암 단지가 신규 추가돼 총 7개 단지(기존 6개)로 확대됐다. 이는 수출 기반을 한층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국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한 호주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발생 상황과 수출단지 예찰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5월에는 참외의 베트남 수출 기간이 기존 12월~5월에서 12월~다음 해 6월로 1개월 연장됐고, 올해부터 즉시 적용됐다. 검역본부는 베트남으로 수출을 시작한 작년 초부터 참외 수출단지의 검역 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출 기간 연장을 협의해 왔다. 올해 4월 하노이에서 열린 양국 농업 장관 면담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져 베트남 측이 최종 동의했다. 이번 연장은 베트남 현지 수요가 증가하는 참외의 수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6월에는 참외의 호주 수출 기간도 12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기존 5월)로 1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으며, 내년부터 적용된다. 같은 달 이집트와의 배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돼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로써 배 수출검역협상 타결 국가는 이집트를 포함해 총 18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 태국,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이스라엘, 이집트)이 됐다.
특히 6월부터 일본으로 토마토를 수출하는 농가의 부담이 줄었다. 일본 검역당국이 6월 18일부터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토마토뿔나방을 제외함에 따라, 수출 농가는 정기적인 재배지 검사나 온실 내 방충망 설치 등 추가 검역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졌다. 검역본부는 그간 수출 농가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정례적으로 열리는 ‘한·일 식물검역협력회의’ 등을 통해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요건 완화 협상을 지속해 왔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에는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협의회’를 열어 유관기관, 수출통합조직,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시장 개척 수요와 현행 검역 요건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배의 이집트 시장 개척, 참외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 일본 수출요건 개선 등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시적인 농산물 수출검역협상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출농가와 업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수출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