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 총 1,050.18㎢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다. 상괭이는 돌고래과에 속하는 작은 고래로,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연안에서 주로 발견된다. 또한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다양한 바닷새들이 휴식과 번식을 위해 찾는 곳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신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총 면적은 1,050.18㎢로, 지난해 4월 지정된 제주 관탈도 보호구역(1,075.08㎢)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해양보호구역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지정으로 먼 바다에 있는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처까지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적인 해양보전 목표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해양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총 40개소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8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3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가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 황준성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바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생태계 보전과 함께 현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청정 바다를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해역 내에서 건설, 공사, 토지 형질 변경, 광물 채취, 해저 시설 설치 등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 어업 활동이나 주민 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일정 부분 허용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