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

앞으로 도시철도 사업이 계획 단계부터 건설까지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7월 7일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철도 건설은 여러 단계를 거쳐 추진됐다.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원과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돼 있었지만,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승인·고시해 왔다. 이 때문에 같은 사업이 단계별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는 비효율이 발생했고,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다만 이번 권한 위임은 사업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에 한정된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돼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사업 간 연계성도 높아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