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명륜당이 설립한 대부업체로, 공정위는 이들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고 있으며, 최종 판단은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4년 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판단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업체당 약 100억 원씩을 대여했다. 이 자금은 다시 가맹점주에게 대출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당시 이들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여서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명륜당으로부터 연 4.6%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았다.
이에 따라 14개 대부업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게 됐고, 그 결과 약 21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방침이다.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