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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제주시 농협, 서귀포시 농협의 참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주유소 간 가격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단체와 여기에 적극 가담한 농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주유소협회)가 회원사들의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를 강요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주유소협회는 제주도 내 116개 주유소 운영업체를 회원사로 둔 사업자단체다.

아울러 제주시농업협동조합(이하 제주농협)과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이하 서귀포농협)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주농협은 9억 8,700만 원, 서귀포농협은 10억 3,300만 원이다. 이들 농협은 단순히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회의 가격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결정된 가격을 지키지 않는 업체를 협회에 알려주는 등 위반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두 농협 등 구성사업자로부터 다음 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회원사 전체의 기준 가격을 결정한 뒤, 이를 회원사에 통지하고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특히 공정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격 정보를 단체 대화방 대신 전화나 문자, 직접 방문을 통해 전달했으며, 회원사들에게 외부 유출을 엄금하라고 요구했다. 또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에 가격이 공개되기 전인 이른 아침이나 오전에 가격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등 교묘한 수단을 동원했다.

회원사 중 한 곳이 결정된 가격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협회는 직접 해당 업소에 방문해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협회는 회원사뿐 아니라 지역 내 비회원 주유소에도 전화나 방문을 통해 기준가격 준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각자 운영하는 주유소를 통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협회와 사전에 합의해 가격 인상이나 유지를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이들은 결정 가격을 지키지 않는 다른 주유소가 있으면 협회에 바로 알려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담합 유지에 협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주유소 업종에서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고, 그 구성사업자가 이에 참가한 행위를 동시에 적발·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와 구성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총액은 20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협회에 부과된 3,000만 원과 두 농협에 부과된 20억 2,000만 원을 합산한 규모다. 해당 담합 행위로 인해 제주 지역 주유소 소비자들은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연료를 구매해야 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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