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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앞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학적·성적 정보나 구직 정보를 일일이 서류로 발급받지 않아도, 본인 요청만으로 원하는 취업 서비스 업체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41일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만 가능했던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교육과 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본인의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 업체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학과 재학생 2만 명 이상의 공·사립대학이 정보전송자로 지정됩니다. 이들 대학은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관리하게 됩니다. 고용 분야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개인정보위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자가 정보전송자가 됩니다. 이들이 관리하는 고용·직업정보, 구직신청정보, 입사지원정보가 전송요구 대상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확대를 통해 특히 청년층이 학력·경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의료·통신 분야에서 제3자 전송요구권이 시행 중이며, 지난해 에너지 분야가 추가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체감도,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전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를 추가하고, 2027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전송요구 내역 확인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송내역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업무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http://www.pip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제3자전송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히 청년층이 학력·경력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전송요구권 제도의 확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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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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