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내용
디자인 창작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해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무단 등록해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주요 변화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의 심사 강화와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으로, 창작자들이 부당한 권리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은 패션, 잡화, 문구류 등 유행에 민감한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배경 및 현황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따르지만, 의류·직물·문구류·포장 용기·식품·장신구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제도는 1998년 3월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확대·축소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로카르노 분류 기준 7개 물품류(의류·패션잡화·가방·신변용품·섬유·포장용기·보석·장신구 등)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해 이미 공지된 디자인을 등록해 경쟁 업체를 견제하거나, 등록 취소된 디자인을 다시 등록하는 악용 사례가 빈번해졌다. 2024년 기준 전체 디자인 출원 중 일부심사 출원이 40%(22,842건)를 차지할 정도로 이용이 많지만, 심사 과정에서 신규성(새로움) 위반을 발견해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였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공지된 디자인을 수입 판매하던 업체 중 하나가 무단 등록 후 다른 업체에 경고장을 보내 판매를 중지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정당한 창작자들은 이의신청 기간(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짧아 대응이 어려웠다.
3. 상세 내용
이번 개정의 핵심은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의 개선이다. 기존에는 신규성·선출원(먼저 출원) 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등록했으나, 이제 심사관이 명백한 위반 사실(예: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공지된 디자인)을 발견하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출원 비용은 일부심사(전자출원 1건당 45,000원)가 일반 심사(94,000원)보다 저렴하고, 처리 기간도 착수 0.7개월로 훨씬 빠르지만, 이제는 부실 등록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이 확대됐다. 누구나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서면 경고·소장 수령, 오픈마켓 권리침해 신고 소명 요청 등)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단, 등록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된다. 이는 창작자들이 부당한 권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롭게 도입되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는 도용된 디자인권을 무효화하고 재출원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이전을 청구해 무권리자의 권리를 직접 넘겨받을 수 있으며, 특허법의 유사 제도(2017년 도입)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이전 후 무효심판 청구는 제한되며, 선의의 무권리자(도용 사실을 모른 사람)에게는 통상실시권(합리적 조건으로 사용권 부여)이 주어져 균형을 맞춘다. 이외에 디자인 등록 출원서에서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를 삭제해 출원 편의를 높였다.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이춘무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부심사 제도의 악용을 막고, 도용된 권리를 정당한 창작자가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창작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조했다.
4. 영향 및 전망
이번 개정은 디자인 산업 종사자, 특히 소규모 창작자나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무단 등록 악용이 줄어들면 거래 질서가 안정되고,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패션 디자이너가 자신의 작품을 도용당할 경우 이전청구를 통해 권리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디자인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식재산처는 제도 운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심사관의 판단 기준이 중요해질 수 있어, 관련 교육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산업의 공정 경쟁 환경이 강화되어 창의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 참고 정보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는 신규성 심사 없이 공업상 이용 가능성·도면방식 등만 검토하며, 2024년 처리 기간은 중간 서류 1개월 이내로 일반 심사(2개월 이내)보다 효율적이다.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 시 대리인 선임도 간소화됐으며, 위임장 첨부만으로 기간 연장 등의 절차가 가능해졌다.
추가 문의는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담당자 손은미, 042-481-5766)로 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나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참고하길 권한다.
📌 출처: 지식재산처
📌 원본 문서: 312 [지식재산처] 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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