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숙련인력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더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허용 인원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농축어업 분야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상향합니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농축어업 분야에서는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적용해 최대 50%까지 고용이 허용됩니다. 이 특례는 원래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 한정해 적용되던 것이지만, 이번에 농축어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국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 농축어업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 근무' 경력이 인정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로 변경하려면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사업장 휴·폐업이나 폭행·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근무 경력이 사라져 취업비자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휴·폐업, 부당처우 등)로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이 특례는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추천'과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 요건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9개월간 근무하던 업체가 폐업해 현 근무처에 4개월째 근무 중인 경우, 기존에는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전 근무처 근무 기간(9개월)과 현 근무처 근무 기간(4개월)을 합산해(1년 1개월)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아 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취업비자 제도 개선안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민생 경제와 산업현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숙련 형성과 산업현장의 신속한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숙련 인력 공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합리적인 출입국·이민정책과 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는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제조업, 뿌리산업, 건설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내항상선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점수제로 검증해 장기 취업비자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발 방식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로, 총 300점 중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항목은 연간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가점항목, 감점항목 등이며, 2026년도 도입 규모는 3만 3000명입니다. 체류 기간은 1회 최대 2년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가족 동반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