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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세청, 관세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확대 된다

앞으로 관세를 납부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더욱 늘어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확대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협은행만 가능했지만, 오는 6월부터 우리은행이 추가되고 하반기에는 우정사업본부까지 포함된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일회성 입금 계좌를 부여해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관세를 낼 수 있는 제도다. 관세청은 2010년부터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여행자, 우편물, 이사화물 등 부과고지 대상 물품에 대해 이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납세자는 더 많은 금융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낼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상계좌 이용 시 정부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기존 건당 80원에서 45원으로 크게 인하돼 예산 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오현진은 “납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납부서비스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다양한 납부 방식을 도입해 국민이 더 쉽고 빠르게 관세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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