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6월 1일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재해 대응 체계를 사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예산군 현장에서 진행됐다. 송 장관은 관계 기관의 여름철 재해 대응 추진 체계를 살펴보고, 지난해 파손된 성리1 배수장 복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복구 상황을 확인했다.
송 장관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수리·원예·축산·방역·산사태·산지태양광 등 분야별 취약시설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또 여름철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상황 관리, 농가 홍보, 피해 복구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성리1 배수장 현장에서는 배수펌프와 변압기 교체, 전기설비 전체 재설치 등 복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송 장관은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주변 지역이 침수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 대처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배수장은 예산군 삽교리와 성리 일대 315ha의 벼 농사와 시설하우스(수박, 방울토마토)를 담당하고 있다.
송 장관은 기관별 재해대책 점검회의에서 재해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재난안전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복구 지원 대상을 기존 '주생계수단(농업소득 50% 이상)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는 기존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렸다. 농업법인도 생계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 법안을 2025년 3월 이후 발생한 재해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월 6일부터 22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7건의 재해에 대해 323농가가 추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됐다. 지원 금액은 총 5억 1300만 원이며,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소급 적용되는 재해는 2025년 3~4월 이상저온, 5월 우박, 7~8월 폭염, 8~9월 가뭄, 9월 12~15일 호우, 9~10월 호우, 9월 벼 깨씨무늬병 등 7건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복구비 지원 확대로 호우·가뭄·저온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영농 재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