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을 운영하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이하 트립닷컴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방식으로 환급한 점, 그리고 청약철회 자체를 방해한 점을 적발했다. 이번 제재는 2026년 6월 1일 공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각각 관할 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에 따르면,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다른 판매자의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반 통신판매업자와 동일하게 신고 의무와 환급 책임을 진다. 트립닷컴은 이 의무를 8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두 회사는 2020년 2월 5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1만 3010건(환급액 약 31억 5500만 원)에 대해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 취소 대신 항공사가 발행하는 바우처 형태로 환급했다.

전상법은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때 원래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한다. 바우처는 사용처나 유효기간이 제한돼 현금이나 신용카드 취소보다 불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더 나아가 트립닷컴은 항공권 예약·발권·취소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라는 문구를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이는 마치 바우처 환급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 청약철회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전상법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25년 9월 24일, 트립닷컴 코리아는 같은 해 1월 21일에 각각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다. 또 기존에 바우처로 환급한 건에 대해 현금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했고, 2025년 7월 31일부터는 바우처로만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판매 정보 제공과 청약을 직접 처리한다면, 개별 항공사의 환급 정책을 내세우더라도 전상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