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인 6월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이 자진신고하거나, 이를 아는 제3자가 제보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익명 제보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까지 물리던 추가징수는 면제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3년 이내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 보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실제로 취업했지만 사업주와 짜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며 실업급여를 계속 타는 경우,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지만 사업주와 공모해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당한 것처럼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계속 사업장에 다니면서 허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받는 사례, 친인척 사업장에 실제 근로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타는 경우도 적발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로는 지원 요건에 맞는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꾸며 장려금을 타고, 거짓으로 지급된 임금은 사업주가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 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일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관련해서는 훈련기관 관계자나 훈련생끼리 짜서 출석을 대리 체크하는 경우, 훈련기관 직원이 소속 기관의 훈련생으로 등록해 해당 인원의 지원금까지 부정수급한 경우 등이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전국 49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그동안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해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