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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기관 포상 추진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제도 정착에 기여한 사업장과 기관이 올해도 선정돼 포상받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는 퇴직공제제도를 꾸준히 이행하고 공제회 업무에 적극 협력한 사업장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기관 포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제도는 건설노동자가 일한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번 포상은 퇴직공제 신고·납부 실적, 전자카드 사용률 등 제도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사업장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특히 우수 사례를 공유해 다른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포상 규모는 총 55개 사업장과 기관이며, 최대 300만 원, 총 344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포상 체계를 대폭 개편해 더 많은 현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원수급 사업장의 경우 기존 대규모 현장 중심에서 벗어나 공사 규모별로 포상 체계를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도 포상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하수급 사업장은 공종별 포상 체계를 새로 도입해 철근콘크리트, 미장, 도장 등 다양한 공종에서 우수 사례가 발굴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제도 이행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장만 포상했지만, 올해는 연중 이행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행개선 포상'을 신설했다.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제도 정착에 기여한 현장을 발굴·격려하겠다는 취지다.

포상 이후에도 공제회는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고, 다른 사업장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원수급 사업장의 규모별 포상, 하수급 사업장의 공종별 포상과 함께 이행개선 포상을 새롭게 운영해 다양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자발적인 제도 이행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퇴직공제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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