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항공사고 피해보상, 압류 막고 가입 거부도 금지

앞으로 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이 압류되는 경우가 제한돼, 치료비와 생계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보험의 공공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및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량항공기 소유자나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 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항공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이나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 사업에서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항공보험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 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항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치료비,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