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2025년 11월 12일부터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 체육시설업체들은 고객에게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이는 '먹튀'로 불리는 업체의 갑작스러운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보증보험은 업체가 망할 경우 회원권 환불 등을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가입 여부와 함께 보험사 이름,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의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또한, '안심결제 서비스'(예: 킵페이) 같은 대체 결제 시스템도 이 의무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인정된다.이 규정은 체육시설업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대상은 주로 개인체육시설업으로, 대형 체육관부터 소규모 스튜디오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2. 배경 및 현황
최근 몇 년간 체육시설업계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헬스장과 요가·필라테스 업체들이 급증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폐업이 빈번해졌다.예를 들어, 2022년 한 요가원에서 회원들이 수개월 치 회비를 선납했는데 업체가 도산하면서 환불을 받지 못한 사례가 공정위에 접수됐다.통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체육시설 관련 피해 건수는 2020년 500건 미만에서 2023년 1,2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이러한 '먹튀' 피해는 주로 장기 회원권 선납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로, 소비자들이 업체의 재정 상태를 미리 알기 어려워 발생한다.기존 법률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설 안전과 운영 기준을 다루지만, 소비자 보상 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사각지대가 있었다.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새로운 고시를 마련했다.이 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지 않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체육시설업을 첫 타깃으로 삼았다.3. 상세 내용
새로운 고시의 핵심은 보증보험의 의무 표시다. 업체들은 광고나 계약서, 홈페이지 등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가입 시 보험 제공 기관명, 보장 기간(예: 1년 이상), 보장 금액(회원권 총액의 100%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피해보상 수단으로 보증보험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휴업이나 폐업 시 소비자가 보험사를 통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보험사에 연락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업체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안심결제 서비스는 별도의 보험 없이도 결제 대행사가 피해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대체 수단으로 인정되어 업체들의 부담을 줄인다.공정위는 시행 초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업체들에게 교육과 안내를 제공한 후, 2026년 5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위반 시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소비자 신고를 바탕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지만, 소규모 업체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고려한 유예 기간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제 헬스장 선택 시 보험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급기준 등 표시 관련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로부터 결혼 관련 사진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의 이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이는 그간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는데, 예비부부들이 사업자 누리집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미리 요금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결혼서비스 분야에서의 정보제공 강화 등 소비자 지향적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업계 스스로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고자 예비부부-예식장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1년 안에 다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를 희망하지만 예식장 확보가 어려운 예비부부에게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내에 예약 가능한 예식장 정보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한국예식업중앙회 사무국(02-3443-3788)으로 문의할 수 있다.아울러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결혼서비스 등 관련 불편, 피해사례 등에 대해 상담·구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소비자 불편·피해사례 상담: 국번없이 1372
2 요가·필라테스 요금 및 환급기준 등 표시 관련
둘째,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요가·필라테스의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자유업종으로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왔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3 헬스장·요가·필라테스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표시 관련
셋째,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하였을 경우 그 내용(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 보증보험에 상응하는 다른 피해 보상 수단도 표시 가능[예: 체육시설이 휴·폐업한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 안심결제서비스(예: 킵페이 등)]
이는 폐업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하여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