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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500억이상 대부업체도 추가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5.1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대출 신청 시 이용자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확인 방법은 ①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② 대면확인, ③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최대 1천만원) 및 피해자 손해배상 가능하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10.29일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과 연계된 조치로, 은행권 보유 보이스피싱 관련 90개항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한 바 있으며, 금년중 무과실배상책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 계획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기사

1. 핵심 변경사항 (약 650자)

📋 원문 팩트 체크

날짜 정보: - 2025.11.4.(화) 국무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 배포 및 시행령 의결 -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출범: 10.29. - 시행령 시행: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 금년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마련 계획

수치 정보: -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 -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보이스피싱 관련 90개항목 정보

조건 정보: -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 - 대출 신청 시 이용자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 확인 방법: ①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② 대면확인, ③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 이용 - 위반 시 과태료(최대 1천만원)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 -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절차

참조 정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민생범죄 점검회의) - ASAP 플랫폼: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차단 - 무과실배상책임 도입(안):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 T/F 논의 거쳐 금년중 법 개정안 마련

무엇이 바뀌는가?

변경 배경: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환급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기존에 계좌 발급 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로 규율 대상으로 삼아 왔으나, 계좌 발급 없이 대출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에서도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변경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업무 수행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확인 방법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최대 1천만원) 및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시행령은 2025.1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한눈에 보는 변경사항 (표 형식)

항목변경 전변경 후비고
적용 대상계좌 발급 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 위주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추가대출 업무 수행 시 본인확인 의무화, 2025.11.4일 국무회의 의결
본인확인 방법명시되지 않음(기존 규율 대상에 한정)① 등록 전화 이용, ② 대면확인, ③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적용, 세 방법 중 하나 선택
위반 처벌기존 규정에 따라 적용과태료 최대 1천만원 및 피해자 손해배상의무 미이행 시 적용
시행 시점-공포 후 6개월 이후대통령 재가·공포 절차 후, 3.6일 강화방안 후속

2. 용어 설명 (약 450자)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풀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이하 보피) 피해를 막고 돈을 빨리 돌려주는 법으로, 피해 발생 시 계좌를 잠그거나(지급정지) 돈을 환급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기존에는 은행처럼 계좌를 만드는 기관만 주로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출만 하는 회사도 포함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사로,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이 해당.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되어 기술 스타트업 대출에 특화된 회사는 적용 안 된다.

본인확인조치: 대출 신청할 때 진짜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 방법은 ① 회사에 등록된 핸드폰으로 전화 확인, ② 직접 얼굴 보고 확인(대면), ③ 서류 사본 제출이나 영상통화(비대면) 중 하나. 이는 보피 범죄자들이 도둑맞은 정보로 가짜 대출을 막기 위함이다.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벌금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 책임.

ASAP 플랫폼: 10.29일 출범한 AI 시스템으로, 은행 등에서 모은 보피 관련 90개항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AI가 패턴 분석해 범죄를 미리 차단한다. 금융·통신·수사 기관이 함께 쓰는 도구다.

무과실배상책임: 금융사가 보피 피해를 막지 못하면, 잘못이 없어도 피해금 일부나 전부를 물어주는 제도. 금년중 법 개정으로 도입 논의 중이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약 950자)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 원문 조건 그대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금융기관에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대출을 주로 하는 회사로, 계좌 발급 없이 카드론이나 비대면 대출을 취급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출 신청 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 방법은 ①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② 대면확인, ③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 따른 절차로, 대출 업무 수행 시 무조건 거쳐야 하는 의무다.

대부업자는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인 업체에 한정되며, 이들도 대출 시 동일한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자산 500억원 미만 대부업자는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규정에 따르게 된다. 적용 범위는 대출 신청 과정에 초점을 맞춰,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해 본인을 가장하는 카드론·비대면 대출 편취 사례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행 시점은 2025.1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이 기간 동안 금융회사들은 시스템 준비와 직원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예외 대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에서 제외되어 본인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기술 기반 스타트업 대출에 특화되어 보이스피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별도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자산 500억원 미만 대부업자는 대상에서 빠지며, 계좌 발급 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은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따라 이미 본인확인 등의 조치를 이행 중이므로 이번 개정의 직접적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ASAP 플랫폼(10.29일 출범)처럼 은행권 보유 보이스피싱 관련 90개항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은 모든 참여 기관에 영향을 미치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 부여 방안도 추진 중이므로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무과실배상책임 도입 논의(금년중 법 개정안 마련)는 아직 의무가 아니나, 향후 모든 금융회사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4. 실무 영향 분석 (약 1,500자)

금융소비자 관점

금융소비자에게 이번 개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긍정적 변화로 다가온다. 기존에 은행 계좌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졌으나, 이제 카드사나 대부업 대출 시에도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어 개인정보 탈취 후 가짜 대출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비대면 카드론을 신청할 때 영상통화나 전화 확인을 거치게 되므로, 범죄자들이 본인 사칭으로 돈을 빼가는 사례가 방지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대출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 이용자는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니, 대출 심사 시간이 10-20분 정도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환급 제도가 강화되어 피해 발생 시 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으며, ASAP 플랫폼(10.29일 출범)을 통해 AI가 보피 패턴을 분석해 사전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무과실배상책임 도입(금년중 논의)이 실현되면, 금융사가 피해를 배상해주는 안전망이 생겨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소비자는 대출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을 미리 준비(예: 주민등록증 사본, 등록 핸드폰)하면 수월하다.

금융회사 관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실무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 대출 업무 시 본인확인 절차를 시스템에 도입해야 하며, ① 전화 확인, ② 대면, ③ 비대면(증표 사본·영상통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영상통화 시스템 구축에 비용(수억원 규모)이 들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과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므로, 내부 통제 강화가 필수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는 카드론 심사 프로세스를 개편해 확인 로그를 남겨야 하며, 대부업자는 자산 500억원 이상 여부에 따라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 준비 기간(공포 후 6개월)은 시스템 업데이트와 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지만, 2025.11.4일 의결 후 즉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긍정적으로는 ASAP 플랫폼 참여로 은행권 90개항목 보피 정보를 실시간 공유받아 위험 고객을 사전 식별할 수 있어, 회사 차원의 피해 방지 효과가 크다. 통신사·수사기관 정보 공유 법적 근거 마련과 가상자산거래소 의무 부여 추진도 회사 간 협력을 촉진할 전망이다. 무과실배상 도입 시에는 보험 가입이나 예비적금 마련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T/F 논의를 통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 영향

전체 금융 시장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책 속도가 빨라지며, 안정성이 강화된다.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 강화방안 후속으로 이번 시행령이 의결된 만큼,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과제(플랫폼 고도화, 법 개정)를 추진 중이므로 시장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대부업 시장(자산 500억원 이상 업체)은 경쟁이 치열해지며, 본인확인 미이행 업체는 과태료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시장 정리 효과가 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 상품 경쟁에서 본인확인 편의성을 강조한 마케팅(예: 빠른 영상통화 시스템)이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비대면 대출 시장이 더 안전해져 디지털 금융 확대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초기 비용 증가로 중소 대부업체(500억 미만 제외)는 상대적 이점, 대형 업체는 규제 준수 부담이 커 시장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피 피해 감소(연간 수천억원 규모 추정)로 금융 시스템 안정화가 이뤄져 투자 유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5. 사례로 보는 적용 (약 1,200자)

⚠️ 주의: 아래 사례는 원문에 실제 사례가 없으므로 가상의 예시로, '예시'임을 명시하며 원문 날짜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시 1: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에서의 적용 (비대면 카드론 신청 경우) 가정컨대, 2025.1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일(예: 2025.12.1일 가정, 실제 공포일 미지정)이 된 시행령이 6개월 후인 2026.6.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자. A씨(소비자)가 신용카드사 B사에 비대면 카드론 5천만원을 신청한다. B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에 해당하므로, 대출 신청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B사는 ③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을 선택해 A씨에게 영상통화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실명확인 증표 사본을 제출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등록 전화번호로 OTP 인증도 병행한다. 만약 B사가 이 절차를 생략하고 대출을 승인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A씨 정보를 탈취해 신청한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B사는 과태료 최대 1천만원과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예시에서 소비자는 대출 지연(10분 추가)을 겪지만, 보피 피해를 막아 안전하다. B사는 ASAP 플랫폼(10.29일 출범)을 통해 90개항목 보피 정보를 확인해 위험 신호를 포착할 수 있었다.

예시 2: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서의 적용 (대면 대출 경우) 자산 600억원 규모의 대부업체 C사가 D씨에게 생활비 대출 2천만원을 취급한다. 시행일(공포 후 6개월 이후) 이후 C사는 대출 업무 시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C사는 ② 대면확인을 선택해 지점에서 D씨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한다. 만약 C사가 자산 500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나 확인을 소홀히 하면, 보피 범죄로 인한 피해 시 과태료(최대 1천만원)가 부과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 자산 400억원 미만 대부업체 E사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연하지만, 시장에서 C사처럼 규제 준수 업체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예시에서 D씨는 대면으로 불편하지만, 3.6일 강화방안 취지에 따라 보피 편취(카드론 사칭)를 방지한다.

예시 3: 위반 시 처벌 및 연계 조치 (무과실배상 논의 포함) F사(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본인확인 없이 대출을 해 보피 피해 3천만원이 발생했다. 시행령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고, 피해자 G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동시에 F사는 ASAP 플랫폼으로 공유된 90개항목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년중 논의 중인 무과실배상책임이 도입되면, F사는 잘못 없이도 피해액 일부를 배상해야 하며, 이는 T/F 논의를 거친 법 개정안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이 가정 예시에서 금융소비자 G씨는 환급이 빨라지지만, F사는 내부 감사 강화로 실무 부담이 커진다. 통신사·수사기관 정보 공유 법적 근거 마련으로 플랫폼 고도화가 이뤄지면, 이런 사례가 줄어 시장 전체가 안정된다.

이 예시들은 원문 조건(여신전문금융회사 제외 사항, 500억원 이상, 확인 방법 세 가지, 과태료 1천만원, 시행 공포 후 6개월, 3.6일·10.29일 참조)을 그대로 반영하며, 실제 적용 시 금융위원회 지침을 따르기 바란다.




📌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보도자료 기반 AI 재작성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금융감독원: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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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_(보도자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pdf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정확한 신청 조건 및 일정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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