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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에서 무료보험을 빌미로 인적사항을 획득한 후 대규모허위‧가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회 초년생을 유인한 후 이들을명의제공 설계사로 이용한 사례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설계사 위촉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최근 GA(보험대리점)에서 무료보험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회 초년생을 유인해 명의만 제공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보험 산업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2026년부터 연계검사와 운영위험 평가제도가 신설되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1. 핵심 내용

보험 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한 가운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보험대리점(GA)과 설계사 위촉 과정에서 허위 계약, 명의 대여 등의 불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러한 판매위탁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2025년 12월부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시작된다.

2. 배경 및 현황

최근 보험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보험회사의 수입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183조 3,82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162조 3,125억 원, 2024년 169조 1,852억 원에 이어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외형적 확대 뒤에는 단기 이윤 추구와 무리한 판매 전략으로 인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판매 채널에서 허위·가공 계약 작성, 타 설계사 명의 차용, 부당한 계약 전환(계약 갈아타기) 등의 불건전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위촉할 때 보험업법 위반자나 잦은 이직자(철새 설계사)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재위촉하는 사례가 많아, 불법 모집 행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와 산업 신뢰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3. 상세 내용

문제의 핵심은 GA와 설계사 관리의 소홀함이다.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법(금소법)에 따라 GA가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를 유지하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 통제 기준과 위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GA 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GA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의 핵심 성과 지표(KPI)에 품질 지표를 반영하지 않거나 허위 의심 계약에 대한 가입자 동의 확인 절차를 생략해 다수의 허위 계약이 발생했다.

설계사 위촉 과정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2025년 4월 '보험설계사 위촉 Best Practice'를 배포해 제재 이력, 불완전 판매 기록, 이직 횟수, 유지율, 신용 정보 등을 필수 심사 항목으로 지정하고, 부적격자 위촉 시 임원 승인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28개 보험사를 점검한 결과, 11개사만 내규를 정비했으며 17개사는 2026년 1월까지 개정 예정이다. 특히 보험업법 위반자나 다수 이직 설계사를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하는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최근 GA의 불법 영업 사례는 심각하다. 한 사례에서 GA 지점장과 설계사가 무료 '서비스 보험'을 미끼로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2,000여 건의 허위·가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설계사 시험 합격자 명의를 빌려 사례비를 지급하고, 적발 회피를 위해 일반인을 섭외해 보험료를 대납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취업 설명회를 가장해 사회 초년생을 유인, 설계사 자격 취득을 유도한 후 600여 건의 고액 계약을 경유 처리하며 수수료를 독식했다. 명의 제공 설계사에게는 연 300~400만 원을 지급했다.

기타 사례로는 GA가 보험회사로부터 교육 실비 수당을 대신 받는 재산상 이익 취득, 유명 금융투자회사 계열사 명성을 이용한 유사수신 유도, 금융지주 계열 보험회사 사칭 명함 사용 등이 있다. 과거 보험회사 지적 사례에서도 GA 제휴 시 통제 절차 누락, 불완전 판매 지표 미반영, 허위 계약 방지 체계 부실 등이 확인됐다.

4. 영향 및 전망

이러한 불건전 행위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허위 계약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명의 대여로 인한 법적 책임 전가, 유사수신 유도로 인한 재정 손실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 산업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건전한 경쟁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

금감원은 2025년 12월부터 생·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이는 GA 위탁 시 리스크 식별, 측정, 점검·평가, 통제·경감을 체계화하며, 이사회가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기대 효과로는 판매 채널의 질적 개선과 보험사·GA의 공동 소비자 보호 노력이 꼽힌다.

2026년에는 설계사 위촉 실태 점검(내부 감사 협의 제도 활용), GA-보험회사 연계검사 강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후자는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 판매 비율 등을 1~5등급으로 평가해 우수 회사에 인센티브, 저조 회사에 패널티를 부과한다. 문제 설계사 위촉 시 보험회사도 엄중 제재할 계획으로, 형식적 점검은 중점 검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 대책으로 불법 행위가 줄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5. 참고 정보

보험 가입 시 'Best Practice'에 따라 설계사 제재 이력과 불완전 판매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소법 제16조는 보험회사의 GA 관리 책임을 명시하며, 위반 시 제재가 따른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소비자 보호 포털(fss.or.kr)이나 보험협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는 금감원 보험감독국(02-3145-7460) 또는 각 검사국으로.




📌 출처: 금감원
📌 원본 문서: 251128_(보도자료)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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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_(보도자료)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pdf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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