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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실 PG사 정비 등에 따른 전자금융 이용자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위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재무 건전성과 불법 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며,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불법·부실 PG사의 정비가 이뤄져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핵심 내용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전자금융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결제 과정에서 복잡한 구조가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목표는 상위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결제 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약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PG사는 온라인 결제를 중개하는 업체로, 카드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치는 불법이나 부실한 PG사를 걸러내어 일반 소비자의 전자금융 이용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2025년 11월 26일 행정지도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정되었으며,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 기간을 두고 2026년 1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배경 및 현황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결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결제 시스템의 구조가 복잡해졌다. 특히 'n차 PG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상위 PG사가 직접 모든 판매자와 계약하기 어려워 하위 PG사를 거쳐 결제를 처리하는 다단계 방식이다. 예를 들어, 카드사와 상위 PG사, 그 아래 여러 하위 PG사, 그리고 최종 온라인 판매자가 연결되는 형태다. 이 구조는 편리함을 주지만, 중복 수수료 발생과 불법·부실 PG사의 개입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 불법 PG사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를 대행하거나, 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하위 PG사와 계약 시 등록 여부 확인 정도만 규정하고 있어 규율의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전자금융 결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5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업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실제로 PG사 관련 불법 거래나 제재 사례가 최근 1년간 여러 건 보고되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상세 내용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결제 리스크 평가와 실질적 대응 조치다. 먼저, 선불업자나 상위 PG사는 하위 PG사와 계약 체결·갱신 시 결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으로는 ① PG업 등록 여부, ②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③ 재무 상황(자기자본 등), ④ 정산자금 관리 현황, ⑤ 최근 1년간 금융 제재 및 불법 거래 연루 이력 등이 포함된다. 이 정보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PG사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중에도 리스크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상위 PG사는 하위 PG사로부터 자료를 요구·조사할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응 조치가 달라진다. 리스크가 높은 하위 PG사의 경우 계약 미체결이나 미연장, 중도 해지, 시정 요구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시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후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나오면 해지나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제 리스크 평가를 위한 표준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활동 내역은 문서화(전자문서 포함)하여 보관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각 업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한 최소 준수 사항으로, 전자금융업자가 제3자를 통해 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향 및 전망

이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불법·부실 PG사가 시장에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위 PG사들이 리스크를 평가하고 계약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불법 PG사를 통한 사기나 자금 유실 사고가 감소하면 온라인 쇼핑의 신뢰도가 높아져 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PG업계의 결제 리스크 관리 역량이 강화되어 더 투명하고 안정적인 결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향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해 업체들의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수렴·개선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5일 시행 후 초기에는 시스템 구축과 교육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자금융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만약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행정 지도나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시 PG사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참고 정보

전자금융거래법은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기본 규정을 다루며, PG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여야 한다. 경영지도기준은 PG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들은 파인 포털을 통해 PG사 등록 여부와 제재 이력을 검색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전자금융총괄팀(02-3145-8782)으로 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 지도로 강제력이 있지만, 업계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출처: 금감원
📌 원본 문서: 251128_(보도자료)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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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_(보도자료)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pdf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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