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과 농산물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속 강화의 일환이다. 보도자료는 2026년 3월 23일 조간에 배포됐으며,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산물의 생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생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농산물 판매 시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적발은 배달앱 플랫폼과 연계된 음식점, 온라인 농산물 전문 쇼핑몰 등을 중점으로 실시된 특별 단속에서 이뤄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몇 년간 온라인 판매 시장의 확대에 맞춰 통신판매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국산으로 표시된 농산물을 수입산으로 판매하거나, 반대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배달앱을 통해 주문받은 일부 음식점에서 고추장이나 김치 등의 원재료 원산지를 잘못 표시한 경우가 적발됐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로, 농업인들의 권익 침해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진행 중이다. 특히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유형은 원산지 미표시 40여 %, 허위 표시 50여 %, 기타 표시 오류 등으로 다양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판매자가 직접 원산지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감독이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결과다.
배달앱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전체 외식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 간 원산지 표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매년 수천 건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며, 소비자 신고를 접수해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적발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온라인 시장의 성숙과 함께 단속 강도가 높아진 효과로 분석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앱 주문 시 메뉴 설명이나 상세 페이지에서 원산지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 참여를 통해 원산지 표시 실태를 개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기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수입 농산물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국산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공동 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사전 검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농업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으로 쾌적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로 온라인 판매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첨부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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