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피고(보험회사, 주식회사 ○○○생명보험)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단을 확정짓는다. 원고(피해자, 정)는 보험설계사(제1심 공동피고 1, 병)의 기망으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해 입은 손해 1억 2천만 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으며,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제1심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5천 5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결과는 보험회사가 설계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과실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보험회사의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보험설계사의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후 발생한 손해를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구체적인 보험계약 내용은 허위 상품으로, '1년형 단기 채권형 예금'으로 소개된 가상의 보험상품으로, 연 12% 고수익을 약속하며 보험료 1억 2천만 원(60백만 원씩 2건)을 일시납으로 요구했다. 가입 시기는 2023년 4월 12일부터 26일까지로, 피해자(원고, 정)는 설계사가 제시한 '재정안정계획서'와 위조된 보험증권을 받고 돈을 송금했다. 보험증권에는 '보험료 60,000,000원 일시납, A/B 단기 채권형 예금(1년형), 만기 환급금액 67,2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발생한 문제는 설계사(병)의 사기 행위로, 실존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기망이다. 병은 이전 소속이던 피고(보험회사)의 변경 전 상호(□□□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로고를 이용해 '재정안정계획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의 계약관리담당자 시절부터 쌓은 신뢰를 이용해 권유했다. 피해자는 2023년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주식회사 □□□' 명의 계좌(피고 변경 전 상호와 유사)로 총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후 위조 보험증권 2매를 교부받았다. 병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를 기망해 총 12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4년 5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2023노1831)을 받아 확정되었다.
청구 내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는 납입한 1억 2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보험사(피고)의 대응은 책임을 부인하며, 병이 더 이상 피고 소속이 아니고 행위가 대리·중개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으나, 원심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해자는 병의 권유로 피고의 정상 종신보험상품에도 2023년 4월 13일 가입했으며, 재정안정계획서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차감', '보험료 미납 시 해지' 등의 보험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외형상 정당한 보험상품으로 위장되었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원고) 주장
원고는 병(설계사)이 피고 소속 시절부터 알게 된 관계를 이용해 피고의 변경 전 로고와 상호를 사용한 서류를 제시하며 실존하지 않는 '1년형 단기 채권형 예금'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병의 행위는 피고의 대리점계약 하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무로 보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납입금 1억 2천만 원은 전액 반환되어야 하며, 병으로부터 일부 변제(1천 7백만 원)받았으나 피고의 연대책임을 청구했다. 원고는 병의 위조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서류의 정교함과 기존 신뢰관계로 인해 속았다고 강조했다.
피신청인(보험사, 피고) 주장
피고는 병이 2022년 6월 3일부터 ○○○파트너스(대리점) 소속으로, 피고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리·중개 업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병의 행위는 피고의 권한 밖 사기이며, 피해자가 '채권형 예금' 설명과 피고의 예금 판매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봤다. 피고는 병의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고, 합병·분사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 변경 전 로고 사용은 피고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 책임이 없으며, 책임 제한(60%)과 공제(변제금)를 적용해 최소한의 배상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3.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 여부로, (1) 병의 행위가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에 해당하는지, (2)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 (3) 피고의 면책 사유(선임·감독 주의 및 손해 방지 노력) 성립 여부이다.
먼저, 병은 피고 소속 시절(2015~2022.6) 원고를 알게 되었고, 2022.6 이후 ○○○파트너스(피고와 2022.5 대리점계약 체결) 소속으로 전환되었으나 피고 로고를 이용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외형상 피고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무로 보이는지 여부. 관련 법 조항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정의, 단서: 대리점 소속 설계사 포함)와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보험대리점 위탁계약 하 소속 설계사 포함)이 있다. 이 조항들은 보험대리점의 소속 설계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 제45조 제1항은 이러한 업자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피고)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다만, 피고는 병의 소속 변경과 권한 초과를 들어 적용 배제 주장.
두 번째 쟁점은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의 범위.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45조 제1항에서 이 의미는 판매 행위 자체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밀접 관련·유사해 보이는 경우를 포함하나, 피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책임 면제. '중대한 과실'은 일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로, 구 보험업법 제102조 관련 대법원 2014.1.23. 선고 2011다53195 판례를 참조.
세 번째는 피고의 면책. 제45조 제1항 단서: 선임·업무 감독에 적절 주의하고 손해 방지 노력 시 면책. 피고는 합병(2023.1, 상호 변경)과 분사(○○○파트너스 설립) 과정에서 로고 관리 미흡을 지적받음.
약관 조항은 직접적이지 않으나, 위조 보험증권의 내용(만기 환급, 해지환급금 차감 등)은 표준 보험약관과 유사해 피해자를 현혹시켰으며, 예금보호법 언급은 보험상품으로 위장한 점을 강조한다.
4. 위원회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법리적 해석과 사실 적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보험설계사의 기망 행위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4-1. 약관 해석
이 사건은 허위 상품으로 실제 약관이 없으나, 위조 서류의 내용이 표준 보험약관과 유사하게 해석된다. 재정안정계획서에는 '보험료 산출기초 안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차감(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보험료 미납 시 해지' 등의 문구가 보험업법상 표준약관(예: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보험료 납입 및 해지)과 일치해 외형상 정당한 보험상품으로 보이게 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보호' 문구는 예금보험법 제5조(보호 대상)와 연계되나, 보험상품에 적용 불가로 기망성을 높인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구가 피해자를 보험회사 정식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점을 약관 유사성으로 인정, 판매대리 행위로 확대 해석했다.
4-2. 법리적 검토
대법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보험대리점(○○○파트너스) 소속 설계사(병)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했다(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참조). 이 규정의 취지는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손해에 대해 직접판매업자(피고)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여해 소비자 보호와 업계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의 의미는 민법 제756조 우선 적용으로, 행위 자체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판매대리·중개와 밀접 관련·유사해 보이는 경우 포함. 구체적으로, 병의 행위(재정안정계획서 제시, 보험료 송금 유도, 위조 보험증권 교부)는 피고 변경 전 상호·로고 사용, '주식회사 □□□' 계좌(상호 유사), 보험 관련 문구로 인해 피고의 대리 업무 범위 내로 보인다. 피고의 예금 판매 권한 없음이나 '채권형 예금' 설명은 외형을 바꾸지 못한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 '중대한 과실'은 주의 기울임으로 알 수 있었음에도 믿은 경우(2011다53195 판례 참조). 원고는 병과의 장기 신뢰관계, 정교 위조 서류, 정상 보험 가입 후속으로 과실 없음. 병의 사기 지속(2021.11~2023.6, 8명 피해)도 피고 감독 미흡 증거.
피고 면책: 선임·감독 주의 및 손해 방지 노력 없음. 로고 유출 경위, 위조 가능성, 사기 지속 미방지로 인정.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위반은 간접적이나, 병의 허위 설명(연 12% 고수익, VIP 전용)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 근거 강화. 보험업법 제102조(구, 직원 과실 시 회사 책임)와 유사하게 적용. 피고의 영업조직 분사(○○○파트너스) 후 감독 미흡은 제45조 단서 면책 불가 사유.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 목적)에 따라 보험회사의 광범위 책임 인정.
5. 최종 결정 및 주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했다. 원심에 따라 피고는 전체 손해(1억 2천만 원)의 60% 책임(7천 2백만 원)을 부담하나, 원고가 병으로부터 받은 변제금 1천 7백만 원을 공제해 병과 연대하여 5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4.26. 이후 연 5%, 2024.4.17. 이후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무과실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보험회사가 설계사 행위의 외형적 유사성에 주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피고는 상고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