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19일 한국남부발전의 자회사 코스포영남파워 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유용한 사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근로자 복지를 위한 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로, 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특별 기금이다. 주로 휴게실 개선, 교육 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 근로자 생활 안정에 사용되며, 법적으로 엄격한 관리와 사용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기금을 대표가 유용했다는 점은 근로자 권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겨진다.
코스포영남파워는 한국남부발전의 자회사로,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표의 기금 유용 행위는 내부 감사와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 구체적인 유용 규모나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부처는 이를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고 엄중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불법 유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표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벌금 부과, 자격 정지, 형사 고발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처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기업들에 기금 관리 강화 지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사건은 기업 내 복지 기금의 투명한 운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65년 근로복지기금법 제정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유용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몇 년간 유사 위반 기업에 대해 수백 건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코스포영남파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업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남부발전 본사도 자회사 대표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감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 경영진의 복지 기금 관리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한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기금 유용은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 대표 소송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으며,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된다. 근로자 복지 기금의 건전한 운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직결되므로, 이번 사례가 업계 전반에 긍정적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복지 기금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감시가 중요하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기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용노동부는 기금 관련 신고 창구를 운영 중으로, 의심스러운 사례 시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