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2026년 3월 3일 사할린동포 1세 사망 시 2세의 영주귀국을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사할린동포 1세가 생존해야만 2세가 영주귀국 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이번 변경으로 1세 사망 후에도 2세가 독자적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사할린 지역 한국계 동포들의 고령화와 가족 상황 변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조치로 평가된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와 소련 시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정착한 한국인 1세와 그 후손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오랜 기간 러시아 극동 사할린섬에서 생활하며 한국과의 혈연적 연고를 유지해 왔다. 재외동포청은 그동안 영주귀국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모국 귀환을 지원해 왔으나, 1세 중심의 자격 요건으로 인해 2세의 귀국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며, 더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후 2세가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세는 1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영주귀국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외동포청은 이 정책을 통해 사할린동포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후손들의 모국 정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체 입국 환영식 등 귀국 동포를 위한 행사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재외동포청의 장기적인 동포 지원 전략의 일환이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수천 명의 동포가 한국에 정착했다. 그러나 1세 고령화로 인해 가족 단위 귀국이 어려워지면서 2세의 독립적 귀국 수요가 증가해 왔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1세 사망 후 2세의 영주귀국 허용은 동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주귀국 자격을 얻은 사할린동포 2세는 한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귀국 초기 정착을 위해 주거 지원, 한국어 교육, 직업 알선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 중이다. 특히, 최근 단체 입국 환영식 사진을 통해 동포들의 귀국 과정을 공개하며 정책의 성과를 알리고 있다.
이번 정책 변경의 배경에는 사할린동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가 있다. 1세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자로 접어들면서 사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세의 귀국 희망이 높아졌으나 기존 규정상 불가능했다. 재외동포청은 다수 동포 단체의 건의와 현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정책 시행 후 예상되는 귀국 동포 수는 연간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프로그램은 재외동포청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국가 차원의 동포 유대 강화 정책이다. 정부는 동포들의 모국 복귀를 통해 문화·혈연 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외 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하려 한다. 이번 1세 사망 시 2세 영주귀국 허용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변화로, 동포 사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정책 홍보를 위해 공식 웹사이트와 현지 동포 단체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배포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사할린 현지 영사관이나 재외동포청에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도 동포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정책은 사할린동포뿐 아니라 다른 재외동포 지역에도 긍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외 동포 정책의 포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할린동포 1세 사망 후 2세 영주귀국 허용은 단순한 행정 변경을 넘어, 분단과 강제이동의 아픈 역사를 가진 동포들의 희망을 되살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