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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기조 명확…금융당국, 승환판매 비교의무 전면 확장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타사계약 비교안내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 것으로, 그동안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승환판매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비교안내 의무의 적용 범위와 책임 구조를 대폭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관리기준은 비교 대상 계약의 범위를 기존의 해지·실효 계약에서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계약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고객이 기존에 가입한 계약과 새로 제안하는 계약을 상세히 비교해야 한다. 또한 지점장 서명 의무화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이번 규제 강화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고객들이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불필요한 계약 전환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보험사들의 영업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고 영업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객 상담 시 비교안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므로, 보험사들의 체계적 준비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영업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합리적인 보험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비교안내 과정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험사들은 고객 편의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가 보험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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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영업팁 #정책변화 #규제

출처: 한국보험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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