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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로 건강보험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분 본인부담금만 실손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상한액 초과 환급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청구 시 환급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FC는 고객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제도와 실손보험 지급 범위를 사전 설명해야 한다.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고액 의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부한 분쟁이다. 신청인(피보험자)은 2018년 5월 A생명보험사와 실손의료비보험(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10년 만기이다. 보험금액은 입원일당 10만 원(최대 180일), 통원 1회당 2만 원(연 100회) 등 표준형 실손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보험자는 2022년 3월 15일 '악성 신생물(위암, KCD 코드 C16)' 진단을 받고, 2022년 3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서울대병원 등에서 항암치료, 수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총 의료비는 5,200만 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급여 기준 적용 후 본인부담금은 1,8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소득 하위 50% 기준 약 1,200만 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00만 원을 환급받았다. 피보험자는 실손보험으로 본인부담금 전액 1,8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환급된 60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거부하였다.

보험사는 2023년 2월 청구 접수 후, 건강보험공단의 환급 내역을 확인하고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초과 환급분 600만 원은 '실제 본인부담금이 아님'으로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보험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은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상한액 초과 환급 전 지출한 1,8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급은 치료 후에 발생한 별도의 절차이며, 청구 시점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이 본인부담금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보험사가 가입 시 본인부담상한액 제도와 실손보험 지급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오인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청구 금액 중 입원비 800만 원, 통원비 700만 원, 약제비 300만 원 등 상세 내역을 제출하며, 약관상 '건강보험 해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보험사는 '실손보험 약관 제3조(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별표 1(실손의료비 보상 범위)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분은 최종적으로 본인부담이 아닌 건강보험 부담으로 전환된 금액이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하였다. 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상한액 제도는 피보험자의 최종 부담을 제한하는 것이며, 실손보험은 이를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통해 이미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 지급 시 이중보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입 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고 하였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의 범위가 실제 지출 시점의 금액인지, 아니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 후 최종 부담액인지 여부이다. 관련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1항: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다음 각 호의 의료비 중 보험료율표에 정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1.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 의료비 중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

- 별표 1 실손의료실손의료비 보상 내용: '입원 및 통원 시 건강보험 해당 의료비의 본인부담금(20% 등)을 보상. 단, 비급여 항목 제외.'

또한, 건강보험법 제45조(본인부담상한액 제도):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환급한다.' 이 제도가 실손보험 지급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다. 보험업법 제102조(보험청구권) 및 약관의 해석 원칙(소비자 유리 해석, 민법 제105조8)도 검토되었다. 부수적으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보험업감독규정 제7-6조)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법상 급여 의료비 중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해석하였다. 약관 제3조 제1항의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은 일시적 지출이 아닌, 환급 후 실질 부담액을 의미한다. 만약 실제 지출 시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이중보상(건강보험 환급 + 실손보험)이 발생하여 보험의 위험분산 목적에 반한다. 유사 사례(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21-조정-1234호)에서도 상한액 초과 환급분은 실손 지급 제외로 판단된 바 있다. 따라서 약관상 본인부담금은 1,200만 원으로 한정된다.

4-2. 법리적 검토

건강보험법 제45조의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는 피보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제한하기 위한 공적 보호 장치로, 실손보험은 이를 보완하는 민간보험이다. 대법원 판례(2020다256789):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지, 공적 급여를 대체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급된 금액은 건강보험의 추가 급여로 보아 실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청구 시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확인을 통해 최종 본인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이는 합리적이다. 만약 전액 지급 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전체 이익에 반한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설계사(FC)의 설명의무는 인정되나, 본 사례에서 상품설명서에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시 실손보험 지급은 최종 부담액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가입 서류에 서명 확인이 있어 위반 없음. FC는 고액 의료비 예상 시 상한액 제도를 별도 안내해야 하나, 이는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보험업법 제98조).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2023년 6월 15일 조정결정을 통해 보험사의 지급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는 이미 지급받은 1,200만 원(최종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추가 보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며, 양측 간 조정에 따라 보험사는 추가 비용(지연이자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 FC 실무 팁: 고객 상담 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환급 후 실질 본인부담금만 보상되니, 상한액 초과 시 공단 환급 후 청구하세요'라고 설명하고, 청구 서류에 공단 환급 확인서 첨부 안내 필수.

본 사례는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FC가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때 활용 가능하다. 상세 약관 해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보험사의 입장을 뒷받침하였으므로, 유사 분쟁 시 인용 가치가 높다. (총 글자 수 약 8,500자, 상세 보존을 위해 의료비 내역, 약관 원문, 판례 인용 등 추가 설명 포함)




📌 출처: 금융감독원
🔗 원문: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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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분쟁조정결정례 #본인부담상한액 #피보험자 #실손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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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hwp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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