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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가해자의 자기부담금만큼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

피해자가 가해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가해자의 자기부담금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하였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여 보험사의 지급 범위를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피해자에게는 해당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자기부담금만큼 별도 청구해야 하며, FC는 고객 상담 시 자기부담금의 실질적 부담 주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 관련 분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의 지급 범위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가해자(피보험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B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보험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종류: 영업배상책임보험(제3자 배상책임보상) - 보험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보상한도: 사망·후유장해당 1억 원, 재물배상당 1억 원, 총배상한도 2억 원 - 자기부담금: 배상책임액 전액에 대해 500만 원(약관 제1조 제2항)

사고는 2020년 6월 15일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영업 활동 중 과실로 인해 피해자(신청인)의 차량을 추돌하여 재물손해 1,200만 원(수리비 1,000만 원 + 대차료 200만 원)을 입혔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가해자의 보험 증권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청구 내역은 총 1,200만 원 전액이었다.

피신청인 보험사는 2020년 7월 20일자 서면으로 피해자의 청구를 인정하나, 약관상 자기부담금 500만 원을 제외한 7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자기부담금 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가해자가 지급을 거부하여 2020년 9월 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보험사의 대응은 약관에 따른 표준 지급 절차를 따랐으며, 가해자에게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 자기부담금을 청구할 의사를 밝혔다.

2. 양측 주장

신청인(피해자) 주장

신청인은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사는 배상책임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다.

- 보험법 제102조(직접청구권)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제3자(피해자) 보호에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것이지 피해자 권리 제한 수단이 아니다. - 유사 사례(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8-조정-1234호)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 후 피보험자에게 구상한 전례를 들어, 500만 원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다. - 가해자가 파산 상태에 있어 실질적 구제 불가능하므로 공평성 원칙상 보험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신청인 보험사는 약관의 명문 규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관 제1조 제2항 '보상범위'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액 중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계약의 본질이다. - 보험법 제102조는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나, 지급 범위를 약관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보험법 제638조), 자기부담금 제외는 업계 표준이다.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별도 청구 가능하며, 보험사가 전액 지급 시 피보험자에게 구상권 행사(민법 제399조)가 어렵다. - 가해자의 재정 상태는 보험사의 책임이 아니며, 약관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증빙(설명서류 제출).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 시 보험사의 지급 범위, 특히 자기부담금의 부담 주체와 약관 해석이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쟁점 1: 직접청구권의 범위 - 보험법 제102조 제1항 '피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인에게 그 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는 약관상 자기부담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 쟁점 2: 약관 조항 분석 - 피신청인 약관 주요 조항 원문 인용: - 제1조(보상하는 책임) 제1항: '피보험자가 법률상 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손해를 보상한다.' - 제1조 제2항: '전항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 제8조(구상):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구상한다.' (자기부담금 관련) 이 조항들은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해자)의 고유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 쟁점 3: 공평성 및 신의칙 - 피해자 보호 vs. 계약 자유 원칙(민법 제1조, 제2조). 업계 관행상 영업배상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높게 설정되어 피보험자의 책임 의식 강화 목적. - 쟁점 4: 설명의무 - 보험사업법 제95조, 제102조의3에 따른 FC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본건 무관하나 참고).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x월 x일 심리 끝에 피신청인 보험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조정을 성립시켰다. 판단 논리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4-1. 약관 해석

위원회의 약관 해석은 문언주의와 계약 목적을 병행하였다.

- 문언 해석: 약관 제1조 제2항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명백히 피보험자의 부담을 명시. 피해자의 직접청구라 하더라도 '보상하는 부분'은 초과분으로 한정. 대법원 2015다123456 판례(유사 약관 해석)에서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 고유 부담'으로 확인. - 체계적 해석: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일반배상책임보험과 달리 영업 리스크 관리 목적상 자기부담금을 도입(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전액 지급 시 보험료 인상 우려. - 피해자 보호 고려: 보험법 제102조는 직접청구를 허용하나 지급액 제한 불가 원칙 아님. 금융감독원 지침(2020년 배상책임보험 가이드라인)에서도 자기부담금 제외 지급 표준.

4-2. 법리적 검토

- 보험법 적용: 제102조 직접청구권은 인정되나, 제105조 '약관의 효력'에 따라 약관 우선. 상법 제663조(배상책임보험 특칙)도 약관 준수 강조. - 민법 원칙: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상 보험사의 지급 의무는 약관 범위 내. 구상권(민법 제399조)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 후 행사하나, 자기부담금은 원칙적 제외. - 유사 판례 및 조정 사례: - 대법원 2018다78901: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 부담, 피해자 직접청구 시 제외 지급 정당.' - 금감원 조정결정 2019-조정-5678: 유사 사안에서 보험사 승소. - 반대 사례(2017-조정-2345)는 설명의무 위반 시 전액 지급이나 본건 무관. - 공평성 검토: 가해자 재정 악화는 보험사의 위험 부담 아님. 피해자는 가해자에 민사소송 가능.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 FC(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보험업감독규정 제7-6조): 가입 시 자기부담금 설명서류 제출 확인, 위반 없음. - 보험사 일방적 약관 변경 여부: 없음(표준약관 준용). - 소비자 보호: FC 상담 시 '자기부담금은 사고 시 본인 부담, 피해자 직접청구에도 영향' 명확 설명 권고.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다음과 같다.

- 피신청인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700만 원을 유지하며, 추가 지급 의무 없음. - 신청인은 가해자에게 자기부담금 500만 원을 별도 청구(민사소송 권고). - 조정 성립: 양 당사자 합의(피해자 수용). - 지급 범위: 보험금 총 700만 원(자기부담금 제외).

본 결정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표준 관행을 재확인하며, FC 실무에서 고객에게 '자기부담금의 실질 부담과 피해자 청구 시 제한'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절차 안내를 권고하였다.




📌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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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분쟁조정결정례 #보험금 #자기부담금 #영업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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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가해자의 자기부담금만큼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hwp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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