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5월경 서울 소재 상가건물의 3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23년 3월 말 사무실 이사를 결정하였다. 이사 과정에서 기존 인테리어(간판, 칸막이벽, 바닥 타일 등)를 철거하기 위해 외부 업체를 통해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철거공사 중 인접 사무실 천장 타일이 추락하여 제3자(인접 임차인 직원)가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신청인에게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건물 소유자이자 시설 관리자로서 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하 '시설배상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계약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보상한도액은 사망·후유장해당 1억원, 상해당 5천만원, 재산배상당 1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사고 발생일은 2023년 3월 28일로, 보험 기간 내 발생한 사고이다.
신청인은 제3자에게 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한 후 보험사에 1,5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2023년 5월 15일 접수 후 조사 끝에 2023년 6월 20일 지급을 거부하였다. 보험사의 거부 사유는 보험약관 제3조(보상책임의 범위) 및 제6조(면책사유)에서 '통상의 유지·보수 공사'가 아닌 '철거공사'에 해당하므로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2023년 7월 1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은 사무실 이사가 통상적인 사무실 이전 과정의 일부이며, 철거공사는 기존 시설을 정리하는 유지·보수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철거 대상은 임시 설치된 칸막이와 바닥재로, 건물 구조물 자체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공사 규모가 작아(공사 기간 2일, 작업자 3명) 통상의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보험약관의 '철거공사' 면책 조항이 모호하다며 약관의 신의칙적 해석을 요구하였고, 보험 가입 시설명세서에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어 이사 관련 공사도 포괄적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면책된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며 전액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보험사는 해당 공사가 보험약관 제6조 제2항 제5호 '건물의 철거,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공사로 인한 배상책임'에 해당하는 면책 사유라고 반박하였다. 철거공사는 사무실 인테리어 전체를 제거하는 대규모 작업으로, 통상의 유지·보수(예: 도장, 소규모 수리)가 아닌 철거 목적의 공사이며, 공사계획서와 사진을 통해 벽체 파괴, 바닥 철거 등이 확인된다고 증거를 제출하였다. 또한, 시설배상보험의 본래 목적이 시설물의 일상적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 보상이지, 임의 철거공사는 고의·과실 위험도가 높아 면책된다고 하였다. 설명의무는 철저히 이행하였으며, 약관 인쇄본과 설명서를 계약 시 제공했다고 주장하였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설배상보험 약관상 '통상의 유지·보수'와 '철거공사'의 구분 기준이다. 관련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보험약관 제3조(보상책임의 범위) 제1항: 피보험자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상해 또는 재산손해로 한정).
- 보험약관 제6조(보상책임 면책) 제2항 제5호: "피보험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철거,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공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의 유지·보수를 위한 소규모 공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쟁점 분석: 1. '통상의 유지·보수'의 범위: 위원회는 과거 유사 사례(금융분쟁조정 사례 번호 2020-금융분-1234 등)를 참고하여, 유지·보수는 시설물의 기능 유지·복원을 위한 소규모·비구조적 공사(예: 도장, 누수 보수, 조명 교체)로 한정되며, 철거는 기존 시설 제거 목적의 공사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2. 본 건 공사의 성격: 철거공사계획서상 '전체 인테리어 철거'로 명시되어 있고, 벽체 80% 제거, 바닥재 전체 철거 등으로 구조적 변경이 수반되어 '철거공사'에 해당. 3. 약관 해석의 신의칙: 약관법 제3조에 따라 소비자 불리한 해석 금지 원칙 적용 여부. 4. 부수 쟁점: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보험업법 제102조) 이행 여부 및 계약 시설명세서의 해석.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보험약관 제6조 제2항 제5호를 문자그대로 해석하되, 약관법 제3조(불공정 약관 무효), 제5조(명확성 원칙)를 적용하였다. '철거공사'는 공사 목적이 시설물 제거인 경우를 의미하며, '통상의 유지·보수'는 기능 유지 목적의 경미한 공사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본 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공사 사진 및 견적서(총 공사비 500만원, 철거 면적 100㎡)를 검토한 결과, 칸막이벽 전체 철거(높이 2.5m, 길이 20m), 바닥 타일 제거(전체 면적), 천장재 일부 파손 등으로 '소규모 유지·보수'를 초과하였다. 유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789)에서 사무실 리모델링 철거를 면책으로 본 점을 인용하였다.
4-2. 법리적 검토
1. 공사 성격 판단 기준: 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종합 고려하였다. - 공사 목적: 이사 전 정리(철거) vs. 기능 복원(보수). - 규모: 공사 기간(2일 이상), 비용(500만원 초과), 작업 범위(전체 공간). - 구조 영향: 비내력벽이라도 대면적 제거는 '철거'. 본 건은 이사 목적의 철거로 명확히 면책 사유 해당.
2. 배상책임 발생 경위: 제3자 피해(천장 타일 추락)는 철거 중 진동·충격으로 발생, 피보험자 과실 인정되나 약관 면책 우선 적용(보험법 제20조, 약관 우선 원칙).
3. 유사 사례 비교: - 인정 사례: 소규모 도장 공사 중 미끄러짐(2022-금융분-4567, 보상). - 부인 사례: 리모델링 철거 중 인접 피해(2021-금융분-2345, 면책). 본 건은 후자에 해당.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설계사(FC)의 설명의무(보험업법 시행령 제8조)는 중요사항(면책사유) 설명을 요구하나, 계약서상 약관 수령 확인서 제출, 시설배상보험 상품 설명서(면책사유 3페이지 상세 기재) 제공 확인됨. 신청인이 '사무실 이사 공사' 위험을 사전 문의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 없음. 약관의 명확성도 인정되어 무효 주장 배척.
5. 최종 결정 및 주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3년 9월 15일 본 건을 심리 끝에 피신청인(보험사)의 지급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구체적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금 1,500만원 지급 청구 기각. - 각자 소송비용 부담. - 조정 불수리 시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이 결정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FC 실무에서 시설배상보험 가입 시 '철거·리모델링 공사 면책'을 강조 설명해야 함을 시사한다. 신청인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나, 유사 사례에서 위원회 결정이 법원 판결과 일치하는 비율이 85%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