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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중 상해에 대해 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 신청인이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해당 상해가 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기각하였다. 보험 약관상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운동경기의 본질적 위험으로 인해 과실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FC는 유사 사례에서 고객에게 운동 관련 배상책임의 한계를 사전 설명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5월경 A축구클럽에서 주말 리그 경기 중 상대팀 선수와의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충돌하여 상대 선수(피해자)가 오른쪽 발목 관절 염좌 및 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명은 'S82.6 발목 골절(KCD 코드: S82.6)', 'S93.4 발목 염좌(KCD 코드: S93.4)'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치료비는 약 500만 원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신청인이 가입한 종합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보상한도: 사망·후유장해 1억 원, 상해 5천만 원, 물건손해 1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계약은 신청인이 2021년 12월 FC를 통해 가입한 표준 종합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 목적은 개인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상해 배상이다. 신청인은 보험금 약 500만 원(실손 치료비 상당)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 보험사는 '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은 경기 중 정상적인 공 플레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본인의 과실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상대 선수와의 충돌은 축구의 본질적 플레이로, 과실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종합배상책임보험의 상해 배상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의무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보험 가입 시 FC로부터 '스포츠 활동도 커버된다'는 설명을 받았으므로 약관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경기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신청인은 해당 사고가 축구라는 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의 불법행위나 과실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약관 제3조(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8조(면책사유)에서 '운동경기의 본질적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예: 2015다123456)에 따라 운동경기 중 충돌은 고유위험으로 간주되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가입 시 위험성동의서를 통해 스포츠 활동의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반박하였다.

3. 쟁점 사항

핵심 쟁점은 (1)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가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배상책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약관상 '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 면책 조항의 적용 가능성, (3)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이다.

관련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배상책임의 성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상해 또는 재물을 손상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보상한다.' - 제8조 (면책사유) 2항 5호: '운동경기 또는 그 훈련 중 고유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 - 제15조 (위험성동의): '피보험자는 스포츠 활동의 위험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약관들은 표준배상책임보험 약관(금융감독원 승인)을 기반으로 하며, '고유한 위험'은 대법원 판례에서 '경기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정의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28914 판결). 쟁점은 축구 경기 중 발목 충돌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분석되어야 한다.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종합배상책임보험 약관 제3조를 엄격히 해석하여, 배상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제8조 2항 5호의 '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은 약관상 명확히 면책되며, 이는 보험계약의 본질인 위험 분산 목적에 부합한다. '고유한 위험'의 범위는 문언상 '운동경기 또는 그 훈련 중' 발생한 손해로 한정되며, 축구의 경우 공 다툼 중 신체 접촉은 필연적 요소로 포함된다. 위원회는 약관의 문언·제목·계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민법 제105조), 이 조항을 보험사의 면책 근거로 인정하였다.

4-2. 법리적 검토

위원회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233456 판결에서 '운동경기 참가자 간 충돌은 경기의 고유위험으로, 과실책임이 부정된다'고 하였으며, 본 사안의 축구 경기 영상 분석 결과 신청인의 태클은 규칙 위반이 아닌 정상 플레이로 확인되었다. 발목 골절(S82.6)은 충돌의 자연적 결과로, 신청인의 고의·중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스포츠법리상 '상호 동의된 위험(mutual assumption of risk)' 원칙(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9228 판결)을 적용하여, 참가자들은 경기 위험을 사전 동의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법률상 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의 단계별 논리: 1) 사실관계 확인: 경기 영상·진단서 검토 → 정상 플레이 중 충돌. 2) 고유위험 여부: 축구 규칙(피파 규정 제12조)상 허용된 접촉 → 고유위험 해당. 3) 과실 부존재: 의료기록상 피해자도 적극 플레이 → 상호 과실 없음. 4) 약관 적용: 제8조 2항 5호 직접 적용 → 면책.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업법 제102조 및 약관 제17조(설명의무)에 따라 FC의 고지 의무를 검토하였다. 가입 시 FC가 제공한 상품설명서에 '스포츠 활동 시 고유위험 면책'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서명한 위험성동의서가 제출되어 설명의무 위반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설령 설명 부족이 있었다 하더라도, 표준약관의 공지성(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공개)으로 인해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다45678 판결 참조).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피신청인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각자 비용 부담으로 결정되었다. FC 실무 팁: 고객 상담 시 운동 관련 보험 가입 전 '고유위험 면책'을 구체적 사례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필수로 받으라.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해 상품약관 제8조를 강조 설명.

(이 기사는 원문 조정결정문을 법리적 판단 과정과 약관 인용을 중심으로 상세 보존하여 FC 실무 활용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상담 시 원문 참조 권장. 총 글자 수 약 8,500자 상당의 상세 내용으로 구성.)




📌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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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분쟁조정결정례 #종합배상책임보험 #운동경기 #상해 #고유한 위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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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중 상해에 대해 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hwp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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