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점검책임보험')과 관련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이다. 점검책임보험은 중고자동차 매매 시 판매업체 또는 점검업체가 한국자동차진단평가협회(이하 '협회')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매자가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 보험이다. 보험 가입자는 점검업체(점검수탁기관)이며, 보험 기간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생한 하자에 한정된다.
신청인(구매자)은 2022년 10월 15일 A점검업체에서 점검받은 중고 승용차(차종: ○○자동차, 연식: 2018년식, 주행거리: 약 8만 km)를 2,500만 원에 구매하였다. 해당 점검은 협회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준'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점검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다. 점검업체는 보험사 B사와 점검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금액은 수리비 한도 500만 원, 본인부담금 10%로 설정되어 있었다.
구매 후 2022년 11월 5일(점검 후 21일 경과), 신청인은 엔진 이상(이상 소음 및 출력 저하)으로 정비소에 방문하였다. 정비소 진단 결과, '엔진 피스톤 링 마모'로 확인되었으며(질병코드 해당 없음, 기계적 하자), 수리비는 부품 교체 및 공임 포함 450만 원이 소요되었다. 신청인은 점검업체를 통해 보험사에 수리비 450만 원(본인부담 제외 405만 원)을 청구하였다.
보험사 B사는 2022년 11월 20일 청구를 접수한 후, 자체 조사(정비소 견적서 및 점검 결과서 검토)를 통해 '엔진 내부 부품(피스톤 링)은 점검 보증 범위 외'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2022년 12월 1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은 점검 결과서에 '엔진 및 변속기' 항목이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협회 점검 기준상 엔진 성능 점검 시 내부 압축 상태를 포함한 종합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구매 시 점검 결과에 의존하여 차량을 선택하였고, 점검 후 짧은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점검업체의 책임이며, 약관상 보증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다. 또한, 점검업체가 보험 가입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보험사 B사는 약관 제3조(보장책임)에서 '점검 항목에 명시된 외관 및 기능 점검 결과 이상 없음으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 대상으로 한정하며, 엔진 피스톤 링과 같은 '내부 마모성 하자'는 점검 장비로 확인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증 범위 외라고 주장하였다. 협회 점검 기준서(점검매뉴얼)상 엔진 점검은 압축계수 측정 등 외부 기능 위주이며, 내부 부품 분해 점검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청구 수리비 중 과도한 공임비도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부담금 적용 후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 설명의무는 점검업체의 몫이며 보험사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 수리 부위(엔진 피스톤 링)가 점검책임보험 약관상 '보증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관련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약관 제2조(정의) 2. '점검 항목': 협회 성능·상태점검 기준에 따라 '외관, 주행성능, 주요부품 기능(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등)'을 의미한다. - 약관 제3조(보장책임) 1. '점검 결과 이상 없음으로 인하여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생한 하자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한다. 단, '정상 마모, 소비재, 분해 점검 불가 내부 부품'은 제외.
둘째, 협회 점검 기준과 점검 결과서의 구체적 내용이 수리 하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지.
셋째, 보험사 및 점검업체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보험법 제102조, 약관규정법 제3조).
넷째, 수리비 산정의 적정성(견적서 검토, 시장 단가 비교).
이 중 첫째 쟁점이 가장 핵심적이며, 약관 해석과 점검 기준의 포괄적 적용 여부가 판단의 초점이다.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3년 2월 15일 심리를 거쳐 신청인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다.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약관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평균적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해석'(보험법 제63조, 대법원 2018다248927 판결 참조)을 적용하였다. 약관 제3조의 '점검 항목'은 협회 점검매뉴얼(2022년 개정)에 따라 '엔진 및 변속기' 카테고리를 포괄하며, 이는 압축테스트, 출력시험, 이상진동 점검을 포함한다. 피스톤 링 마모는 압축 저하를 유발하므로 '엔진 기능 이상'으로 직결된다.
보험사 주장을 반박하며, 약관의 '분해 점검 불가 내부 부품 제외' 조항은 '점검 결과 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숨겨진 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모든 내부 부품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점검 결과서에 '엔진: 정상(압축계수 정상)'으로 명시된 점을 들어, 해당 하자가 점검 시점에 잠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유사 사례(금융분쟁조정 사례 번호 2021-○○○)에서 브레이크 패드 마모를 보증 범위로 인정한 바를 인용하였다.
4-2. 법리적 검토
- 인과관계 인정: 점검 후 21일 내 발생은 약관상 30일 기간 내 해당. 정비소 보고서(압축계수 120psi → 수리 후 180psi 회복)에 따라 점검 시 잠재 하자 존재 입증. 보험사 조사서의 '마모성 하자' 주장은 점검 장비(엔진테스터)로 검출 가능함을 무시한 것으로, 협회 매뉴얼 제4장 '엔진 점검 기준' 위반. - 공정거래 약관 심사 지침 준수: 금융감독원 '보험약관 표준화 지침'에 따라 보증 제외 사유는 명확·구체적으로 한정되어야 함. '내부 부품'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무효(약관규제법 제6조). - 소비자 보호 원칙: 중고차 거래 특성상 구매자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 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 보호(민법 제2조 신의칙).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설명의무는 점검업체가 이행하며(보험업법 시행령 제18조), 보험사는 간접 책임 없음. 신청인에게 보험 증권 사본 제공 확인됨. 수리비는 시장 단가(한국자동차정비사협회 기준)와 견적 비교 결과 적정(부품 250만 원, 공임 200만 원 인정).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피신청인(보험사)에게 신청인에게 보험금 405만 원(수리비 450만 원 중 본인부담 10% 차감)을 14일 이내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급 불이행 시 조정 불성립으로 법적 소송 권고. 추가로 점검업체에 재점검 절차 개선 권고.
본 결정은 점검책임보험의 본질인 '점검 결과 신뢰 보장'을 강조하며, 약관상 보증 범위를 기능적·포괄적으로 해석한 선례적 의미를 가진다. FC는 고객 상담 시 중고차 점검 보험 설명 시 '보증 범위의 포괄성'과 '잠재 하자 보상' 가능성을 강조하여 신뢰를 높여야 한다.
(본 기사 내용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원문을 기반으로 법리 보존 및 실무 활용을 위해 상세 재구성하였음. 전체 7,8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