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가맹사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를 위해 소송을 지원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행정 제재만으로는 부족한 민사적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본 가맹점주가 약 1억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했으며, 2025년 9월 법원에서 최종 선고됐다. 주로 영세 사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가맹사업 진입 시 정보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 배경 및 현황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안정적인 사업 모델로 인기 있지만, 가맹본부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 시 경고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리지만, 실제 피해 보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소송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포기하는 실정이다.
현재 가맹·대리점 분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4,041건의 분쟁이 접수됐으며, 이 중 3,840건을 처리했다. 2023년에는 3,481건 접수와 3,151건 처리로, 연평균 3,000건 이상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의 매출 과장이나 지원 약속 미이행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배경에는 중소사업자와 대기업 간 거래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으며, 조정원은 2007년 설립 이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 조정과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3. 상세 내용
이번 사례의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로, 2022년 2월경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 원이 보장된다"고 주장해 A씨가 대출을 받아 투자했으나, 실제 월평균 매출은 4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했다. 이에 A씨는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2025년 1월 8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리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B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정원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 후 A씨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했다.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2025년 9월 B사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A씨에게 약 1억2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조정원은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해 A씨의 부담을 없앴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분쟁 초기부터 소송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돕고 있으며,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조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행정 제재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직접 메우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비슷한 사례에서 가맹본부의 과장 광고가 문제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가맹 희망자들이 계약 전 공정위나 조정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4. 영향 및 전망
이번 지원제도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허위 정보 제공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다. 피해 가맹점주들은 소송 부담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재기나 포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가맹본부들은 법적 준수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전체 가맹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조정원의 소송지원 실적을 보면 2022년 16건, 2023년 22건, 2024년 15건으로 총 53건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분쟁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사례가 예상된다.
향후 전망으로는 조정원이 가맹종합지원센터와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상담·법률 조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과 맞물려, 불공정 거래 감소와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송 지원의 한계로 복잡한 대형 사건에서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5. 참고 정보
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대리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조정원이나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종합지원센터 상담에서 소송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다. 지원 내용으로는 소송지원변호인단 연결과 소송비용 지원(각 심급별 300만 원 이내)이 포함되며, 절차는 신청서 제출 → 협의회 심의 → 변호사 배정 및 비용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조정원은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분쟁 조정 외에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제도 연구도 주요 업무다. 2025년 예산은 146억 800만 원, 정원은 121명 규모다.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 전 B사의 정보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는 상생협력실 가맹대리점종합지원팀(02-6363-9280, 대리 윤혜빈 02-6363-9287)으로 가능하며,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소송지원 안내 포스터와 제도 소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원본 문서: 251126(참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피해입은 가맹점주 소송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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