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시점에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식품·의약품 광고와 불법 판매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기간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로, 총 77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식품 부당광고는 45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유통은 728건에 달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수능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과장된 효능을 내세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험생 영양제'나 '집중력 향상' 같은 표현으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하거나,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이러한 위반은 온라인의 익명성과 접근성으로 인해 쉽게 확산되며, 수험생처럼 취약한 계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점검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결과는 즉시 대응 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약 650자)
2. 배경 및 현황
매년 수능 시즌이 다가오면 수험생들의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영양제와 보충제가 온라인에서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이들 제품 중 상당수는 과학적 근거 없이 과장된 효능을 주장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판매된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했다. 2026학년도 수능은 11월 중순에 치러질 예정으로, 이미 수험생들의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수능 기간 온라인에서 '기적의 영양제'로 불리는 제품들이 유행하며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23년과 2024년에도 유사한 점검에서 수백 건의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다.
현재 온라인 시장의 현황을 보면, SNS와 쇼핑몰이 주요 유통 채널로 자리 잡았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간 5조 원 규모로 성장 중이지만, 불법 광고 비율도 높아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773건은 전체 온라인 게시물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부당광고 45건의 세부 통계를 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주장한 사례가 3건(6.7%),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3건(28.9%),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과장한 경우가 29건(64.4%)으로 대부분이 거짓·과장 광고다. ADHD 치료제 불법유통 728건은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제품이 주를 이루며, 이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험생의 정신적 압박과 맞물려 발생한다. 수능은 한국 사회에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어떤 수단도 동원하려 한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 유통은 위조품이나 출처 불명의 제품으로 이어져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의 과거 통계에 따르면, 불법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층에서 두드러진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예방 차원의 대응으로 이뤄진 것이다. (약 1,200자)
3. 상세 내용
식약처의 점검은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온라인 게시물을 샅샅이 훑었다. 부당광고 45건의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처럼 ADHD 증상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표현이 있다. 이는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일반 음료나 스낵을 판매하며, 소비자가 이를 기능성 제품으로 착각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거짓·과장 광고는 '집중력 향상', '기억력 개선', '수험생 피로 회복제', '도파민 영양제' 등의 표현으로, 과학적 증거 없이 효과를 과시했다.
ADHD 치료제 불법유통 728건은 더 심각한 문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환자의 주의력과 충동성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구매가 금지돼 있다. 온라인에서는 처방전 없이 즉시 배송을 약속하거나, 해외 직구를 알선하는 게시물이 넘쳐났다. 이러한 제품은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하며,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적발이 수험생 보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A씨는 "ADHD 치료제는 오남용 시 중독이나 심리적 의존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지도 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양학자 B씨는 "영양제는 균형 잡힌 식사와 생활습관이 기본이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시각에서 보면, 일부 업체는 '자유로운 광고 표현'이라고 주장하지만,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SNS 플랫폼의 협조가 있었으나,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도 드러났다. (약 1,100자)
4. 영향 및 전망
이번 적발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불법 제품 구매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수능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히 ADHD 관련 불법 유통이 차단되면,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불법 시장이 축소되어 정당한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소상공인들의 매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전망으로는 식약처의 점검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시기(수능, 입시철 등)에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이 매년 이뤄질 계획이며, AI 기반 모니터링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품 선택 시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약 600자)
5. 참고 정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포장에 표시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국내 제조 제품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s.mfds.go.kr)에서 수입 제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ADHD 치료제처럼 전문의약품은 병원 처방을 통해 구입해야 하며, 불법 구매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문의처로는 식약처 사이버조사팀(043-719-1901, 박영민 과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불법 광고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나 1399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추가로, 수능 스트레스 관리 팁으로는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을 권장하며, 영양제 의존보다는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 400자)
(전체 본문 글자 수: 약 3,950자)
📌 출처: 식약처
📌 원본 문서: text_text_690bf1e0b91ff0.29765339.txt
⚙️ AI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