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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코인원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서울=뉴스데스크]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13일 가상자산사업자 ㈜코인원(Coinone)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수의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보했다. 이번 검사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실시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첫 종합검사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시장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인원에 대한 종합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이뤄졌다. 검사팀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불공정거래 방지 등 핵심 영업 관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0건의 주요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미흡이었다. 코인원은 고위험 가상자산거래소(VASP)와의 거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지 않았고, 고객실사(고객확인) 과정에서 불충분한 확인 절차를 운영했다. 또한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상거래를 포착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 외에도 이용자 예치금 분리보관 의무를 위반해 거래소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가 미비했다.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우려 거래를 사전·사후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내부자 거래나 부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고지나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반에 대해 금융위는 행정처분을 통해 엄중 대응에 나섰다. 우선 과태료 총 19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12억 3,000만 원,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위반에 4억 5,000만 원, 불공정거래 방지 미흡에 3억 1,6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명령도 내렸다. 코인원은 2024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원화 마켓에서 등록된 VASP(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 대상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지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 자산 유출 위험을 방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당 기간 동안 코인원은 시스템 개선과 직원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거래소들의 준법경영을 강조했다.

㈜코인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 결과에 공감하며 모든 조치에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사태로 코인원의 원화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 준수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글로벌 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국내에서도 엄격한 감독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금융위는 업비트, 빗썸 등 다른 주요 거래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종합검사를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용자들은 거래소 선택 시 자금세탁방지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코인원 조치 통보는 가상자산 산업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시장 관계자들은 "초기 규제 엄정화가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는 향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행정처분이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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