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에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추적용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 부분은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원심의 1,500,000원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판례 기사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에서 원고(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는 파산선고 전에 체결된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해약환급금을 보험사(피고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파산재단에 포함시키려 주장하였다. 피고(보험사)는 해약환급금 전액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고, 특히 1,500,000원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중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정하여 원심(부산지법 2022나41331)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으며, 이는 해약환급금 중 최소 생계 보호를 위한 150만원 한도만 압류금지로 인정하는 의미로,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과 채무자 보호의 균형을 강조한 결과이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어 해약환급금 대부분이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판결이 유지되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개인 파산 절차에서 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다. 채무자 ○○○는 파산선고 전에 □□□보험 주식회사와 보장성보험계약(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는 유형)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보험종류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성격을 띠는 보장성보험으로, 가입 시기는 파산선고 이전이며 보험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해약환급금 발생 규모로 보아 상당한 금액의 계약으로 추정된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원고 △△△)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여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이 사건 해약환급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 파산재단에 편입하려 청구하였다.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 전액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지급을 요구하였다. 반면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거나 최소 1,500,000원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23.5.17. 선고 2022나41331 판결)에서는 해약환급금 전액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보험사가 상고하여 대법원(2023다240466)으로 넘어왔다. 이 과정에서 소액사건임에도 법령 해석의 통일 필요성으로 대법원이 심리하였다. 사건의 핵심은 파산관재인의 해지 행위가 일반 채권자의 추심 행위와 구별되는지, 그리고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이다. (약 650자)

2. 양측 주장

원고(파산관재인) 주장

원고인 파산관재인 △△△은 채무자 ○○○의 파산선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한(제384조)을 행사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며(제382조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만 제외된다(제383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해약환급금은 파산재단의 일부로, 보험사(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포함)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나, 이는 생계유지·치료 등을 위한 최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파산관재인의 공정한 처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원고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제355조 제1항)하므로, 해지행위가 채권자 개인의 이익 추구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파산 후 면책(제566조)을 받은 채무자의 생계 보호 취지가 있지만, 해약환급금 전액을 파산재단에 포함시켜도 채무자의 기본 생활이 침해되지 않으며, 필요시 법원 허가로 일부 포기 가능(제492조 제12호)하다고 덧붙였다. 원심에서도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약환급금 전액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었다.

피고(보험사) 주장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상고이유 제1·2점에서 파산관재인의 해지행위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와 유사하게 보아 전액 압류금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목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대위행사하거나 추심·전부명령으로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전액 압류금지로 규정하므로, 파산관재인의 행위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산관재인은 법원 선임 기관으로 채권자 전체를 대표하나, 실질적으로 채권 만족을 위한 처분이므로 (가)목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상고이유 제3점에서는 최소 1,500,000원 부분이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그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에 해당하여 압류금지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이 이 부분을 무시하고 전액 파산재단 포함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이며, 압류금지채권의 취지(채무자 최소 생계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소액사건 상고 요건(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을 충족하나 법령 해석 통일 필요로 대법 심리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파산채권자 보호와 채무자 권익 균형을 이유로 150만원 공제를 주장하며, 지연손해금도 이에 연동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주장들은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 사례를 들어 법적 안정성 확보를 촉구하였다. (약 1,500자)

3.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해약환급금의 성격과 파산재단 편입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1) 해당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채권자가 대위행사하거나 추심·전부명령으로 해지권 행사 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지, (2)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목의 유추적용 가능성, (3)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 부분의 (나)목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포함)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며,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범위를 세분화하였다. (가)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른 대위행사 또는 추심·전부명령 받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전액 압류금지로 하여 채권자 개인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채무자 보호를 강조한다. 반면 (나)목은 '그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 1,500,000원 이하만 압류금지로, 최소 생계비 수준의 보호를 한정한다. 쟁점은 파산관재인의 해지행위가 (가)목의 '추심채권자' 행위와 동등한지 여부이다.

파산재단 형성(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과 압류금지 제외(제383조 제1항)의 상호관계도 핵심이다. 파산관재인의 지위(제355조 제1항,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는 채권자 전체 이익을 위한 공정 처분을 목적으로 하나, 채무자 생계 보호 취지(면책 제566조)와 충돌할 수 있다. 또한, 소액사건 상고 요건(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령 해석 통일 필요성(하급심 엇갈림)이 인정되어 대법 심리가 이뤄진 점이 특이하다. 약관 분석으로는 보험계약 약관이 아닌 법령 중심이지만, 보장성보험의 해지권(보험법 제102조 등)이 파산관리권과 연계되어 해석된다. 이 쟁점들은 FC가 파산 고객 상담 시 해약환급금 안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약 950자)

4. 위원회 판단

대법원은 소액사건임에도 법령 해석 통일 필요로 심리하며(대법원 2004.8.20. 2003다1878, 2024.1.4. 2022다285097 참조), 실체법 적용의 잘못 여부를 판단하였다. 판단의 핵심은 파산관재인의 해지행위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추적용 불가, 다만 (나)목으로 1,500,000원 부분만 압류금지라는 점이다.

4-1. 약관 해석

이 사건은 보험약관 직접 해석이 아닌 법령 적용이 주이지만, 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권은 보험법 제102조(계약자·피보험자 해지권)에 근거한다. 약관상 해약환급금은 해지 시 보험료 납입액에서 비용 공제 후 환급되는 구조로, 보장성보험의 경우 생명·상해 등 위험보장에 초점 맞춰 환급 비율이 낮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 포함)' 문언을 해석하며,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의 체계·문언을 중시하였다. (가)목은 특정 채권자(추심채권자)의 행위에 한정되어 전액 보호하나, (나)목은 일반 해지 사유에 150만원 한도를 둔다. 파산관재인의 행위는 약관상 채무자 해지권의 대위적 행사이나, 법령상 추심과 구별된다고 보아 약관 해지권 자체의 압류금지 범위를 법령으로 제한 해석하였다.

4-2. 법리적 검토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 시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나, 압류불가능 재산은 제외(제383조 제1항)된다고 전제하였다. 파산관재인의 권한(제384조)은 공정 환가·배당을 위한 것이며(제355조 제1항), 이는 대법원 2003.6.24. 2002다48214, 2006.11.10. 2004다10299 판례에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확인된다.

첫째, 파산관재인의 해지행위가 (가)목 해당 여부: (가)목은 민법 제404조 대위행사 또는 추심·전부명령 받은 채권자의 행위로, 해당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만족을 목적으로 추심하는 경우다. 반면 파산관재인은 법원 선임 기관으로 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공정한 입장에서 모순된 이해를 조정하며 재산을 처분한다. 지위(공공적 vs. 사적), 목적(공동 배당 vs. 개별 만족), 역할(관리자 vs. 추심자), 권한(법원 감독 vs. 재판 부여)의 차이로 동일 평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가)목 유추적용 여부: 유추적용은 법의 취지와 유사 사안에 확대 적용이나, 파산관재인의 공정 지위와 채권자 추심의 차별성을 이유로 부정하였다. 파산 후 면책(제566조, 대법원 2015.9.10. 2015다28173 참조)으로 채무 책임이 면제되나, 해약환급금 파산재단 편입이 채무자 최소 생계 보호 취지를 반드시 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족의 생계·건강 등을 고려해 제492조 제12호로 법원 허가 하에 해약환급금 전부 또는 일부 포기 가능하므로, 보호 장치가 충분하다.

셋째, (나)목 적용: 파산관재인 해지가 (가)목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외의 사유'로, 1,500,000원 이하만 압류금지(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로 보아 파산재단 제외를 인정하였다. 이는 민사집행법의 체계(생계유지·치료 비용 고려)와 문언에 따른 해석으로, 원심의 전액 포함 판단을 오해로 파기하였다.

이 법리 검토는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다수 소액사건 지속)을 고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FC 상담 시 파산 고객의 보험 해지 시 150만원 보호를 안내할 근거가 된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설명의무(보험업법 제102조)나 기타 부수 쟁점은 본 사건에서 직접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파산관재인의 직무 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 주의(채무자회생법 제355조)가 강조되어, FC는 고객 파산 시 보험 해지 전 생계 사정 설명 의무를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액사건 상고 예외 심리 기준(법령 해석 통일 필요)이 부수적으로 확인되어 유사 분쟁 시 대법원 판례 인용 가능성을 높인다. (약 3,200자)

5. 최종 결정 및 주문

대법원은 원심의 피고(보험사) 패소 부분 중 해약환급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이는 해당 금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송된 부분에서 원심법원은 1,500,000원 공제 후 나머지 해약환급금을 파산재단에 포함시켜 배당하도록 재심리할 예정이다. 나머지 상고(전액 포함 주장 등)는 기각되어 해약환급금 대부분(1,500,000원 초과분)이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되었다.

이 결정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평 배당(채무자회생법 제384조)을 우선하면서도 채무자 최소 생계 보호(민사집행법 제246조)를 150만원 한도로 제한한 균형적 접근이다. FC 실무에서 활용 시, 파산 고객 상담 중 보험 해지 안내 시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는 보호되나 초과분은 파산재단 편입 가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원 허가 포기(제492조 제12호)를 제안하여 고객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판결은 2025.5.29. 선고로 공식화(공2025하,1133)되어 유사 사례의 선례가 된다. (약 950자)

(전체 content 글자 수: 약 7,250자)




📌 출처: 대법원
📋 사건번호: 2023다240466
🔗 원문: 대법원 판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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