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환급 신청 안해 2만3천733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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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놓치는 건수 급증…FC들의 적극적 안내 필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 초과금이 신청 기한을 넘겨 소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2만3,733건(150억3,400만원)의 환급금이 신청 없이 소멸했다. 이는 전년 대비 54.5% 증가한 수치로,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다.

특히 2020년 1만5,359건(121억8,500만원)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보험설계사(FC)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지만, 많은 가입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 상담 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고액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FC들은 보험 계약 관리뿐만 아니라 고객의 혜택 누락을 방지하는 조언자 역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환급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개인의 적극적인 신청이 필수적이므로, FC들의 지속적인 안내가 중요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FC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객 대상 설명 자료를 보다 직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향후 보험사의 역할이 단순한 상품 판매에서 고객의 금융·복지 혜택 관리로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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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보험매일 (AI 재작성)

🔗 원문: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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