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임상의사의 방괌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었을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방광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보험사는 상피내암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위원회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사가 암으로 진단한 경우 보험약관 상 암의 진단확정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암진단급여금, 암수술급여금, 암입원급여금 및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