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고시 일상생활배상책임시 손해방지 비용여부 1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비용 중 청음·가스 탐지 비용 200만원은 누수 원인 규명을 위한 필수 절차로 인정하였으나, 벽면 보수 및 보양 작업 비용 300만원은 손해방지 목적성이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손해방지비용의 판단 기준으로 비용 지출의 목적이 손해 예방·경감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하였으며, 결과적 성공 여부보다는 행위의 목적을 중요시하였다. 이는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