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실손의료비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 특약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약관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고객 유리 해석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도수치료 비용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명시되지 않아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실손의료보험 약관 해석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손해보험의 보상 원칙을 재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