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약관은 구속력이 있음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는 구속력이 배제됨
대법원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경우,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다만, 당사자 간 명시적 약정으로 약관과 다른 내용이 정해진 경우에 한해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래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소는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 발생 기초가 존재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적법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자인으로 임의 이행이 기대 가능하고 금액 확정이 불가능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