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병원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보험사기 70대 실형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 입원을 반복한 70대 여성이 수억 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며,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보험 사기 사례에 경고등을 켰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주요 우울증 등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을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증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