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병원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보험사기 70대 실형
최근 장기간 입원을 통해 수억 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을 반복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0년에 걸쳐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장기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수차례 청구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