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환급 신청 안해 2만3천733건 소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된 건수가 2만3천7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분석한 결과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소홀히 해 큰 금액을 놓치고 있다.\n\n특히, 환급 신청 시효는 3년으로 제한돼 있다. 시효가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올해 소멸된 건수는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