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AI뉴스 RSS 나의 MBTI는?

AI 전문 분석 | 금융감독원 판례·분쟁조정 | 보험정책·신상품
코스피 0.00 -
코스닥 0.00 -
금1돈(원) 0 -
USD(원) 0.00 -

‘이륜자동차 사용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고, 위 약관 조항에 대한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은 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을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약관 내용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위험 증가를 예측하기 어렵고, 약관이 법령을 단순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심의 설명의무 면제 판단을 오해로 보고 환송하였으며, 이는 보험설계사의 설명 의무를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