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고, 위 약관 조항에 대한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은 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을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약관 내용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위험 증가를 예측하기 어렵고, 약관이 법령을 단순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심의 설명의무 면제 판단을 오해로 보고 환송하였으며, 이는 보험설계사의 설명 의무를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