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같이 국가배상법 소정의 '하자'도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 이행여부가 기준이며,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함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상대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정의하며, 설치·관리자의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도로의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운전자의 과실과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피고(강원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국가로부터 구상하려는 소송에서, 도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