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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신경치료로 통칭되는 치수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대법원은 치수절제술(pulpectomy)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치수절제술은 치아 내부 신경 제거 후 근관을 소독·밀폐하는 치료 기법으로, 생체 절단·절제 등의 수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신경치료' 또는 '시술'로 평가된다. 다만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골절진단비 30만 원은 인정되어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 의무가 확인되었다. 이 판결은 상해보험에서 치과 치료의 수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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