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실손의료비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유의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 특약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으로 환급형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약관의 문언, 위험분담제의 제도적 취지, 손해보험의 손해전보 원칙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