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며 다수의 유사한 보험을 단기간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본 판례이며, 티눈이라는 질병 자체에 대해서도 약관상 면책 대상 피부질환으로 판단
최근 판례에서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지불하며 단기간에 유사 보험 다수를 가입한 경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어 전체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티눈과 같은 피부질환은 약관상 면책 대상으로 간주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보험설계사들이 가입자 심사 시 소득 증빙과 가입 이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실무적 교훈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