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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8세 청년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1개월분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지원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이나 군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