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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2026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故) 강태군 씨(사고 당시 60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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