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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면허 취소·정지도 가능

    경찰청은 2026년 3월 10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조치는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반복적인 법규 위반과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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