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환급 신청 안해 2만3천733건 소멸"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뒤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소멸되는 금액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소멸된 초과금 건수가 2만3,733건에 달한다. 이는 환급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낮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n\n 위와 같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것이다. 특히 초과금 환급 신청은 3년의 시효가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신청 ...